'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보수로 변론이나 자문을 해주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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